제목철도용품 표준규격(강체전차선(R-Bar) 시스템) 개정(안) 의견수렴
철도용품 표준규격관리지침 제15조에 의거하여 공단표준규격(KRSA) 개정(안)을 사전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개정(안)
○ 대상규격 : 강체전차선(R-Bar) 시스템(KRSA-3072-R2)
○ 표준규격 개정(안)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공지기간 : 2021.1.5.~2021.1.18.(2주간)
□ 의견 주실 곳 : 국가철도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 대리 서정원
☎ 전화 : 042-607-4785, 이메일 : 10002616@k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