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보호지구 지형도면 등재용역 알림
「철도안전법」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의거하여 행위를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행위신고자가 신고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의 토지이용상 불편 해소 및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보호지구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등재하여 알림
1. 사업기간 :2020.07.03.~2021.03.31.(272일)
2. 사업범위 :
- 총 연장길이 : 4338.6km
- 철도보호지구 해당 전국 시·군·구 지자체
3. 지정목적 :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보호
-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4. 지정범위 :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
* 철도경계선 :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
5. 관리기관 :
- 국가철도공단 위탁(철도안전법 제77조) : 행위신고, 조치명령, 손실보상
6.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제3항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국토부고시 제2013-327호)
7. 기타사항
- 기타 문의는 국가철도공단 시설본부 시설계획처(042-607-4307, 염지웅) / 시설계획처(042-607-4304, 이상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