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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김학인
  • 조회수6933

제목행정대집행영장 공시송달 공고(송내동236-3)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불법시설물 및 무단적치물 일체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 및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2020.12.22 ∼ 2020.01.06) 4.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236-3번지 일원 5. 대상내역 : 별첨(공시송달 행정대집행 영장) 참조 6. 공고장소 : 부천시청 게시판 및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현장부착 등 7. 공고내용  -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불법시설물 및 무단적치물 일체를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하도록 「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하였으나 기한 내 처리가 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우리 공단에서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02-788-50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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