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단 표준규격 개정(타당성 확인)을 위한 사전 홈페이지 게시
기계설비분야 "부스터 펌프 등 4건"에 대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관리지침 제15조에 의거 표준규격(KRSA) 타당성확인을 위한 사전공지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전문 및 의견서(양식)
○ 공지기간 : 2020.09.16.~2020.09.29. (2주간)
○ 의견 주실곳 :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 사원 김태후
☎ 전화 : 042-607-4778, 이메일 : 10003563@k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