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용품 표준규격(KRSA) 가스절연개폐장치(29kV) 개정(안) 사전공지
가스절연개폐장치(29kV)에 대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관리지침 제15조에 의거하여 표준규격(KRSA) 개정(안)을 사전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개정(안) 및 의견서(양식)
○ 공지기간 : 2020.09.08.~2020.09.21. (2주간)
○ 의견 주실곳 :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 차장 임남희
☎ 전화 : 042-607-4784, 이메일 : nam1030@k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