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수도권본부] 2020년 국유재산사용료 독촉공시송달(재산관리제2020-1)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재산관리 제2020-1호
공시송달공고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한 자에게 독촉 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인터넷공고 및 게시공고) 공고합니다.
1. 제목 :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 공고문 내역 확인)
3. 기간 : 2020.04.27(월) 09:00 ~ 5.11.월) 10:00(공고일로 부터 15일)
4. 장소 : 공단 홈페이지(정보마당→KR소식→공지사항) 및 지역본부별 게시판
5.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6.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첨부 공고문의 부과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되며, 체납 지속시 국세징수법 제23조 ? 동법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남부재산운영부
( 02-788-509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부
2020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