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임대료(사용료) 감면 적용기간 연장 등 안내
<img src="//www.kr.or.kr/boardCnts/fileDown.do?fileSeq=d7b251383cc5b64648cc1ec5749ab693" alt="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지원연장 안내 포스터" style="width: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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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기간 연장
신청·인하 기간: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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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소상공인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21.6월가지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적 인하
<dl>
<dt>지원 대상</dt>
<dd>「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유흥·사행 업종 제외)</dd>
<dt>사용료 인하</dt>
<dd>(국유재산) 3%→1%(연간 2천만 원 한도), (위탁개발재산) 임대료의 50%(연간 2천만원 한도)</dd>
<dt>신청 방법</dt>
<dd>재산 관리기관에 '21.6월까지 소상공인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신청서 제출</dd>
</dl>
</li>
<li>중소기업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1.6월가지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적 인하
<dl>
<dt>지원 대상</dt>
<dd>「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유흥·사행 업종 제외)</dd>
<dt>사용료 인하</dt>
<dd>(국유재산) 5%→3%(연간 2천만원 한도), (위탁개발재산) 임대료의 50%(연간 2천만원 한도)</dd>
<dt>신청 방법</dt>
<dd>재산관리기관에 '21.6월까지 중소기업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신청서 제출</dd>
</dl>
</li>
<li>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납부 유예
'21.6월까지 납기가 도래하거나 납부고지 된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한시적 납부유예
<dl>
<dt>지원 대상</dt>
<dd>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dd>
<dt>유예 대상</dt>
<dd>'20.8.1부터 '21.6.30 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 된 사용료 및 대부료(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매각대금, 부당이득금 등 제외</dd>
<dt>유예 기간</dt>
<dd>3개월 원칙(1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dd>
<dt>신청 방법</dt>
<dd>재산관리기관에 기존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서 제출</dd>
</dl>
</li>
<li>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 감경
'21.6월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적 감경(7%~10%→5%)
<dl>
<dt>지원 대상</dt>
<dd>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dd>
<dt>지원 항목</dt>
<dd>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이자(무단점유에 따른 연체이자 제외)</dd>
<dt>감경 내용</dt>
<dd>'20.3.1부터 '21.6.30까지 가산되는 연체 이자율을 7%~10%→5% 감경, 연체기간 불산입</dd>
<dt>신청 방법</dt>
<dd>재산관리기관이 일괄조정(신청 불필요)</dd>
</dl>
</li>
</ol>
국가철도공단, 기획재정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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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제출처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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