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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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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공고 남부 제2020-00호 『행정대집행 계고서』공시송달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불법시설물 및 무단적치물 일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성명ㆍ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2020. 02. 21. ∼ 2020. 03. 06.) 4.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건건동 20-1번지 (별첨 계고서 참조) 5. 대상내역 : 별첨(공시송달 행정대집행 계고서) 참조 6. 공고장소 : 안산시청 게시판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 현장부착 7. 공고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불법시설물 및 무단적치물 일체를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하도록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02-788-5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현장사진 각 1부.                            2020.  02.   19.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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