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질의 답변서
-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주관자 모집공고에 의거
질의 접수기간(`19.10.22~10.23)에 접수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 공모지침서(7page) 일부내용 변경사항 알림
※ 변경사유 : 상호변경
- 당 초 : ○ 제6조(사업신청자격)③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평가업을 허가 받은
기관은 “서울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임.
- 변 경 : ○ 제6조(사업신청자격)③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평가업을 허가 받은
기관은 “SCI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