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다등형 2현시(LED형) 신호기구(ATP 전용구간)」 공단표준규격 제정(안) 의견조회
한국철도시설공단(기준심사처)에서는 「다등형 2현시(LED형) 신호기구(ATP 전용구간)」 공단표준규격 제정(안)에 대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관리지침」 제15조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기준심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제정(안) 1건
- 표준규격 제정(안)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공지기간 : 2019. 10. 2. ~ 2019. 10. 18.(2주 이상)
○ 의견 주실곳 :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
- 과장 최태근 : here33@kr.or.kr (Tel. 042-607-4794)
FAX 042-607-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