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알림 통지를 위한 공시송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공고 남부 제2019-02호
공시송달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중인 사용자(이종은)가 지속적인 사용료 미납(11,058,690원) 및 사용용도를 변경하여 사용(적치장)중인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조건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등에 의한 사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청문(2019.8.22.)을 시행하였으나, 사용자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허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에게 2019.8.22.일자로 사용허가 취소되었음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지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유재산 사용료 취소 알림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조건 제11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2019. 08. 29. ∼ 2019. 09.11.)
4. 재산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378-4외 1필지
5. 대상 및 세부 내역 :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알림 공문 참조
6. 공고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수도권본부 사옥 게시판 등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02-788-50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알림 1부.
2019. 08. 29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