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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인영숙
  • 조회수5773

제목2019년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청문 통지를 위한 공시송달(이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수도권본부 공고 남부재산운영부 제2019-01호 공시송달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중인 사용자(이종은)가 지속적인 사용료 미납(11,058,690원) 및 사용용도를 변경하여 사용(적치장)중인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등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전에 동법 제37조(청문)에 의거한 청문 통지를 우편 및 원고지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지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제목 :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 및 사용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청문 2. 대상 : 공고문 내역 확인 3. 기간 : 게시일로부터 10일간(2019. 08. 13. ∼ 2019. 08.22.) 4.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378-4외 1필지 5. 근거 :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 6. 장소 : 공단 홈페이지(정보마당-KR소식-공지사항) 및 지역본부 게시판 7. 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남부재산운영부(☎02-788-5097) 8. 유의사항  가. 청문은 2019.8.22(목) 14:00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3층 고객지원실에서 실시합니다.  나. 청문에 대하여 의견제출이 있으신경우 2019.8.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의견       제출 및 청문에 불참석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 및 의견제출통지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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