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9년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청문 통지를 위한 공시송달(이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수도권본부 공고 남부재산운영부 제2019-01호
공시송달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중인 사용자(이종은)가 지속적인 사용료 미납(11,058,690원) 및 사용용도를 변경하여 사용(적치장)중인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등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전에 동법 제37조(청문)에 의거한 청문 통지를 우편 및 원고지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지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제목 :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 및 사용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청문
2. 대상 : 공고문 내역 확인
3. 기간 : 게시일로부터 10일간(2019. 08. 13. ∼ 2019. 08.22.)
4.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378-4외 1필지
5. 근거 :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
6. 장소 : 공단 홈페이지(정보마당-KR소식-공지사항) 및 지역본부 게시판
7. 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남부재산운영부(☎02-788-5097)
8. 유의사항
가. 청문은 2019.8.22(목) 14:00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3층 고객지원실에서 실시합니다.
나. 청문에 대하여 의견제출이 있으신경우 2019.8.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의견
제출 및 청문에 불참석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 및 의견제출통지서)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