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용품 표준규격(KRSA) "Rheda-2000용 레일체결장치" 개정(안) 사전공지
Rheda-2000용 레일체결장치에 대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관리지침 제15조에 의거하여 표준규격(KRSA) 개정(안)을 사전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개정(안) 및 의견서(양식)
○ 공지기간 : 2019.07.31.~2019.08.13. (2주간)
○ 의견 주실곳 :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 대리 양권식
☎ 전화 : 042-607-4744, 이메일 : circle0105@k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