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정보마당 KR소식 공지사항(목록)

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백지은
  • 조회수6055

제목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를 시행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 ㅇ 공모대상 : 일반국민 누구나 ㅇ 공모기간 : 2019.7.1. ~ 7.22일까지(3주간) □ 공모주제 ㅇ 일자리창출 분야 -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사항 ㅇ 국민생활 불편 분야 - 철도 관련 국민생활 불편 규제 개선사항 ㅇ 불합리한 규제 분야 - 철도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사항 ㅇ 생명·안전·환경 분야 -철도 관련 생명·안전·환경 규제 개선사항 □ 공모방법 ㅇ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 접속하여 공모내용 확인 ㅇ 공모신청서(붙임2) 다운 → 홈페이지“국민마당-참여마당-공모전 접수”에 응모 □ 당선작 선정 ㅇ 응모건을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당선작(8건) 선정  * 단, 심사결과 60점미만인(100점 기준) 경우 당선작 선정에서 제외 □ 시상내용 : 상금(온누리상품권 지급) ㅇ최우수상 : 1명/100만원 ㅇ우수상   : 2명/50만원 ㅇ장려상   : 5명/20만원 □ 공모결과 발표 : 당선작의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예정(`19.8月中) □ 기타사항 ㅇ제출된 제안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및 선정된 제출물의 저작권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귀속됨 ㅇ우수한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 포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ㅇ공모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ㅇ중복 응모된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하며, 1인이 다수건 신청한 경우 가장 높은 순위를 받은 1건에 대해서만 시상 ㅇ아래사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심사 제외대상】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을 표시한 경우   - 우리 공단의 사업범위*에 벗어난 사항   * 공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ex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운영 등)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ㅇ공모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 제출자에게 있음     ※문의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본부 규제개혁 담당자(042-607-3175)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대표번호 : 1588-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