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제물포지하상가 점포내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공고 남부 제2019?0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공시송달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불법시설물 및 무단적치물 일체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2019. 05. 13. ∼ 2019. 05. 28.)
4. 위 치 :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1-1번지 (제물포지하상가 점포)
5. 대상 및 세부 내역 : 붙임 계고서 참조
6. 공고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수도권본부 사옥 게시판 등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02-788-50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현장사진 각 1부.
2019. 05.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