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정보통신용품 철도공단표준규격(KRSA) “재난방송수신설비” 제정(안) 사전공지
한국철도시설공단(기준심사처)에서는 철도정보통신용품“재난방송수신설비”철도공단표준규격 제정(안)에 대하여,「철도용품표준규격 관리지침」 제15조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기준심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제정(안) 1건
- 표준규격 개정(안)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공지기간 : 2019.03.27. ~ 2019.04.09.(2주 이상)
○ 의견 주실곳 :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
- 차장 신재범 : ktxsin@kr.or.kr(Tel. 042-607-4793)
FAX 042-607-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