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정보마당 KR소식 공지사항(목록)

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7818

제목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 안내(공지)

ㅇ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철도안전법」 규정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행정예고 중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국토교통부 고시)을 참고하시어 2019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철도운행안전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담당자 : 044-201-4613, 4610)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및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협조요청 공문 사본. 1부     2.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관련 법령 규정 1부.  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대표번호 : 1588-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