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 안내(공지)
ㅇ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철도안전법」 규정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행정예고 중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국토교통부 고시)을 참고하시어 2019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철도운행안전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담당자 : 044-201-4613, 4610)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및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협조요청 공문 사본. 1부
2.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관련 법령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