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영상감시설비 표준규격 등 3건 제?개정(안) 의견수렴
한국철도시설공단(기준심사처)에서는 “영상감시설비 표준규격 제?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철도용품표준규격 관리지침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서 제?개정(안)을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단 기준심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제?개정(안) 3건
○ 대상규격 목록
1. 영상감시설비(KRSA-5001-R1)
2. 자동안내방송설비(KRSA-5002-R1)
3. 주배선반(KRSA-5004-R0)
○ 표준규격 개정(안)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공지기간 : 2018.12.06.~2018.12.19.(2주간)
□ 의견 주실곳 : 철도공단 기준심사처 차장 신재범
e-mail : ktxsin@kr.or.kr /
☎ 전화 042-607-4793, FAX 042-607-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