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8년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재산지원 제2018-1)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재산지원 제2018-1호
공시송달공고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체납한 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국유재산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2. 대상 및 내용 : 외 1명[붙임 참고]
3.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4. 공고기간 : 2018.11.05.(월) ~ 11.19.(월)(공고일로부터 14일)
5. 게시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수도권본부 게시판
6.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되며, 체납 지속시 국세징수법 제23조와 동법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098)
첨부: 공고문 1부
2018년 10월 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