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재공고)[청년 푸드 창업지원센터]“칙칙쿡쿡” 운영위탁사업자 모집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구서울역 2층 [청년 푸드 창업지원센터]“칙칙쿡쿡” 운영 위탁사업을 위한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1. 위탁사업 대상 시설현황
○ 대상시설 : 구서울역2층(옛 롯데마트 푸드코트)
○ 위 치 :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11
○ 규 모
- 공간 : 1,055.4㎡(주방:293.5㎡, 홀:533.5㎡, 창고 및 통로:93.4㎡, 휴게실:64.7㎡, 유휴공간:70.3㎡)
- 설비 : 주방기구 등 구매 및 설치 예정
2. 협약기간 : 계약일로 부터 2020.12.31.까지 (준비 및 정산기간 포함)
* 협약기간은 준비기간 및 정산기간,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 기간이 1년 단위로 진행됨에 따라 2차 예비창업자 운영기간(2020.01.01.∼2020.12.31.)을 감안
3. 운영위탁사업 조건
가. 인테리어 및 주방기구 구입?철치는 위탁사업자 주관 시행
나. 외식사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절차, 영업경험과 경영 지식 등을 전달·공유하는 예비창업 공간 제공
다. 외식업 예비창업자를 선정·개발굴하고, 실제 주방을 1년간 운영
- (창업지원) 초기 6개월 인큐베이팅, 창업의 부담감 해소 및 창업 촉진
- (공모인원) 약 32명(약11평, 8개소ⅹ4명)
-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9시(12h),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휴무
라. 예비창업자 선발, 계약조건, 인력운영은 과업지시서 절차 준수
마. 판매 메뉴는 기본 메뉴와 계절별 요인 등 차별화되도록 마련하고 가격은 식자재 단가 및 인건비 등을 종합고려하여 가이드라인 제시(예비창업자와 협의 결정)
바. 창업지원센터“칙칙쿡쿡” 운영
1) 매출금 배분비율로 정산
가) 월별 창업지원센터의 단위 매장 매출실적 관리 및 매출금 배분(전체 매출금액을 예비창업자 수익금, 위탁사업비, 청년 창업기금) 비율로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월 매출금 수입 및 사용내역 공유 및 년 1회 회계감사 시행
2) 예비창업자 평가는 월 매출 실적 및 매출 추이, 성실함, 노력도 등을 종합 평가?기록하고 공단과 공유
3) 매출금관리는 매출관리시스템(POS) 활용
4) 시설제공 및 비용 부담 범위
○ 공단
- 창업지원센터 인테리어 및 홀용 식탁,의자 구매 비용
- 주방설비(냉장고, 식기세척기, 가스렌지, 작업대 등) 구매 비용
- pos(매출관리시스템) 구매 비용
- 사용료 및 설비 임대료 면제
○ 위탁사업자
- 광열비(도시가스, 기타연료) 정산
- 전기, 수도, 냉,난방 요금 정산
- 판매매뉴 선정, 홍보 등 식당 운영 전반
-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 정산
- 집단(위탁)급식소 신고 등 제반 행정사항
- 청소, 쓰레기처리, 방역, 방충 등
- 공단이 제공한 설비외 운영 필수 설비
- 위탁사업 관련 모든 보험 및 제세공과금(재산분 주민세 등)
- 기타 부담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시설 및 제비용
○ 예비창업자
- 공단에서 지원하는 품목을 제외한 주방기구, 식판, 그릇 등 소모품
- 개별 주방의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광열비 등 관리비용
○ 기타
- 공용,운영 경비는 위탁사업자 선납 후 예비창업자 배분,정산. 단, 위탁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제외.
※ 위탁사업자는 공단이 부담하는 인테리어 공사, 조리 및 주방기구, POS 등 구입,설치 시행
4.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 등 인·허가를 득한 사업자로서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년 이상(1일 400명 이상 판매 실적)의 위탁 및 직접 영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단, 급식시설 운영 실적은 제외
* 판매실적은 제안자(사)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단일매장 또는 동일 공간(건물) 복수매장의 실적을 포함하며, 전체 매출액의 평균 판매가격을 제시(계약서,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포함)하고 현장평가 시 확인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사업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또는 목적으로 교육, 컨설팅, 매니지먼트, 인큐베이팅을 위탁 및 직접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민간계약일 경우(계약서, 세금계산서 포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한 사업자
바. 공동수급(컨소시엄 포함)은 불허하며, 이중 제안은 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외식사업 창업 촉진하기 위한 공익사업임
사. 입찰 참여자는 재하도급(전대 포함)을 금지하며, 사업의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계약 일체가 취소됨
5. 협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및 현장평가) 방법 준용
6. 위탁사업자 선정절차
□ 모집공고기간 : 2018. 9. 19. ~ 10. 01.
□ 사업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0. 01(월) 15:00까지(직접방문 제출)
○ 접수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고객지원실 (공단 본사 1층)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11p~12p의 제출서류 참고
7. 위탁사업자 선정
□ 우리공단의 세부평가 기준(별지1 참조)에 따른 제안서평가(80%) 및 현장평가(20%)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 선정
* (가격평가 불가 사유) 본 사업의 특성상 원가 구성을 통한 가격산출이 불가하며 전체 매출금액을 예비창업자 수익금, 청년 창업기금, 위탁수수료 배분비율로 관리·지급하는 구조로 위탁사업자가 전체 매출금을 수익하는 형태가 아닌, 공익사업임.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평가항목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해당사업자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하여 결정함
□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해당 위탁사업자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협약 해지시에는 차순위 사업자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함
□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보험증권 납부 : 위탁사업비 추정금액의 10%
8. 입찰신청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함.
9.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등 입찰 참가 부대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은 취소함.
10. 기타 사항
□ 한국철도시설공단 민자역사관리처 담당 양현호(☏042-607-4283,428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