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위탁대상 시설현황
○ 대상시설 : 구내식당
○ 위치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 규모 :
- 식당공간 : 1,108㎡(주방:224.5㎡, 홀:827.1㎡)
- 설비 : 주방기구 등 64종 124개, 탁자(75개), 의자(300개)
- 상주인원 : 약 900명
2. 협약기간 : 착수일(‘18.9월 중)로 부터 2년.
3. 위탁운영조건
□ 식단가(부가가치세 포함)
○ 일반 식당
- 조식 : 3,000원, 중식 : 4,000원, 석식 : 3,500원
○ 예약식당
- 별정 시간에 제공, 가격협의 ( Fullserving )
□ 급식일
○ 주 5일 급식(월~금) : 행사시는 제외
□ 비용부담범위
- 한국철도시설공단
? 장소 무상대여
? 식탁, 의자
? 조리기구 설비
? 전기, 수도, 냉?난방 요금
- 위탁사업자
? 광열비(도시가스, 기타연료)
? 식단 등 식당운영 전반
? 식판, 그릇 등 소모품
?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
? 집단(위탁)급식소 신고 등 제반
? 청소, 쓰레기처리, 방역, 방충 등
? 공단제공 설비 외 필요설비
? 식당운영관련 제세공과금(제산분 주민세 등)
? 기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부담
4. 참가자격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위탁급식 영업 등 인·허가를 득한 사업자로서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2015.01.01. 이후 단일 사업장 기준 1년 이상(1일 150식 이상/중식기준)의 위탁 급식 영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단 학교, 병원, 군부대 및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실적은 제외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한 사업자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2호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중견업체 참여확대 관련 특례 변경(기재부 계약제도과-1583호,’17.12.28.)
5. 협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및 현장평가) 방법 준용
6. 위탁사업자 선정절차
□ 모집공고기간 : 2018. 7. 27. ~ 8. 9.
□ 사업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8. 9(목) 15:00까지(직접방문 제출)
○ 접수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고객지원실 (공단 본사 1층)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10p의 제출서류 참고
7. 위탁사업자 선정
□ 우리공단의 세부평가 기준(제안요청서 별지1 참조)에 따른 제안서평가(80%) 및 현장평가(20%)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평가항목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해당사업자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하여 결정함
□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해당 위탁사업자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협약 해지시에는 차순위 사업자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함
□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보험증권 납부 : 계약기간 예상매출액의 20%
8. 입찰신청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함.
9.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등 입찰 참가 부대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은 취소함.
10. 기타 사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재개발처처 (담당 원아현, Tel : 042-607-365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