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영남본부) 공시송달 공고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96호(2013.09.0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8호
(2015.0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6호(2016.03.03.)로 사업승인 고시된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칭 :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 업 기 간 : 2013.09.02. ~ 2018.12.31.
3. 사 업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 성곡리,남송리,곡강리,용한리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5. 협의보상기간 : 2017.08.07. ~ 수용재결시까지
6. 보 상 방 법 : 현금보상
7. 보상금의결정 : 관계법령에 따라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8. 협 의 장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7층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용지부 (☎ 051-664-5152)
9. 내역 : “붙임” 참조
2018. 7. 13.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