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선화 조회수7716 제목제8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일정 변경 안내 철도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의거 제8기 기술자문위원회는 선정과정중으로 제8기 위원 위촉(5월중 예정)이전까지 제7기 위원으로 연장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