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정보통신용품 공단 잠정표준규격(KRSA-T) “재난방송수신설비” 제정(안) 사전공지
한국철도시설공단(설계기준처)에서는 철도정보통신용품“재난방송수신설비”규격 제정(안)에 대하여,「철도용품표준규격 관리지침」 제15조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설계기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제정(안) 1건
- 표준규격 개정(안)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공지기간 : 2018.02.13. ~ 2018.02.27.(2주 이상)
○ 의견 주실곳 :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 설계기준처
- 차장 신재범 : ktxsin@kr.or.kr(Tel. 042-607-4793)
FAX 042-607-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