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7년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고지서 독촉 공시송달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재산관리 제2017-1호
공시송달공고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납부(독촉)고지서 등을 우편과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했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인터넷공고 및 게시공고) 공고합니다.
1. 제목: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납부(독촉)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붙임 참조
3. 기간: 2017.12.8.(금) 09:00 ~ 12.22(금) 09:00
4. 장소: 공단 홈페이지(정보마당→KR소식→공지사항) 및 지역본부별 게시판
5.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6.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첨부 공고문의 부과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제출하지않을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됩니다.
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국세징수법」제3장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문의: 수도권(02-788-5098)
첨부: 공고문 각 1부
2017년 12월 8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