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충청본부]공시송달 공고 재산 제2017-01호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자에게 사전통지서, 지로고지서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송달되어, 교부송달을 2회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변상금이 미납되어 국유재산관리에 차질을 빚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홈페이지 및 우리본부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7.10.17.(화)~2017.10.30.(월), 14일간
3.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붙임의 부과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및 게시가긴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됩니다.
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국세징수법 제 3장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