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우재 조회수5407 제목장항선 탕정역사 통합신축설계 경관심의 결과 알림 - 장항선 탕정역사 통합신축설계 경관심의 위원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결과 : 원안 채택 - 공고사유 : 경관법 제26조 및 우리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7조 첨부파일 붙임1. 심의의결서.pdf 붙임2. 위원별 심의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