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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윤석호
  • 조회수6838

제목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및「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준정부 기관입니다. 우리공단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을 수행할 역량있는 법률고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O명   * 법무법인은 본사 소재지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개인변호사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지정하여 지원 가능 ○ 위촉기간 : 2년 (소송 및 자문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가능) ○ 자 문 료 : 시간당 10만원 ○ 소송수임료 : 공단「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름 ○ 직무내용 : 공단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 지원 자격 ○ (지원요건)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판사 또는 검사 경력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나.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1인 지정하여 지원    * 「변호사법」제40조 내지 제58조의31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및 법무조합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뇌물죄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나.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 부장이상 임직원이 공단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경우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법무법인의 경우 파트너급 이상의 변호사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지원자격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단, 소속변호사 중 위 ‘나’ 항의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제한을 명시하여야 함) 3. 지원분야 ○ 공사·계약/민사일반/행정  - 건설관련 각종 계약, 설계변경, 공사대금, 손해배상, 하자보수, 공정거래(하도급),    세무, 행정계획 등 업무에 대한 소송 및 자문 수행 4.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7. 9. 6(수) ~ 9. 15(금) 18:00 (토,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이메일 주소 : krlaw@kr.or.kr)  - 연락처 : ☎ 042) 607-3175 5. 제출서류 등 상세사항 ○ 붙임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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