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수도권본부] 공시송달 제2017-07호 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적치물(가설판매시설 등)을 설치한 자에게 해당 무단 적치물 일체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철거 의무자(무단 점유자)의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 합니다.
공시송달서를 확인한 소유자는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민원실 3층,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동자동 43-229])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39번지 도봉고가 하부(P65~66)
o 대 상 : 불법 가설판매시설 2동(첨부파일 참조)
o 공고기간 : 2017. 07. 25. ∼ 2017. 08. 08.(15일간)
담당자 : 02-788-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