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본배선반 표준규격 제정(안) 사전공지
철도용품표준규격 관리지침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배선반 규격 제정(안)”을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단 설계기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규격 ?: 본배선반(MDF)
○ 표준규격 제정(안)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공지기간 : 2017.06.02.~2017.06.16
□ 의견 주실곳 : 철도공단 설계기준처 차장 신재범(e-mail : ktxsin@kr.or.kr)
? ?☎ 전화 042-607-4793, FAX 042-607-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