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수도권본부] 공시송달 북부 제2017-05호 공고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259-2번지" 중앙선 폐선 철도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무단적치물 및 농작물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할 수 없어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 합니다.
공시송달서를 확인한 소유자는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민원실 3층,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동자동 43-229])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259-2번지
ㅇ 대 상 : 무단적치물 및 농작물 전체(첨부파일 참조)
ㅇ 공고기간 : 2017.03.29.~2017.04.12.(15일간)
담당자 : 02-788-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