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운행전 전차선로 시공품질검사 시행 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운행전 전차선로 시공품질검사 시행 지침
2. 제개정 이유
국토부 고시 제2016-603호에 의거 운행전 전차선로 시공품질검사 시행 가능한 기관이 확대 고시되어 특정기관만 수행하는 특혜 소지가 해소되어 경쟁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전차선로 설비의 신뢰성 및 시공품질을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함.
3. 주요 제개정 내용
ㅇ“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개정 고시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 지침 제3조의 2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03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15조
ㅇ시공품질검사 시행방침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 지침 제10조, 제12조
ㅇ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개정 고시, 시행방침 수립 및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수정
- 별표 1, 표 7, 별표 8(삭제)
ㅇ 조항삭제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 참고사항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03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 3 ?
※ 개정(안) 전?후 비교표, 개정(안) 전문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06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기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2-607-4784
ㅇ 팩스 : 042-607-3449
ㅇ 이메일 : k6315@kr.or.kr
ㅇ 주소 : (우)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철도트윈타워 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 설계기준처 ?차장 권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