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수도권본부]공시송달 북부 제 2016-04호 공고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자(송연순, 정경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 지로고지서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미송달되어, 교부송달을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변상금이 미납되어 국유재산관리에 차질을 빚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공고내용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가. 2016.11.03.(목) ~ 11.16(수)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시송달 일정
가. 2016.11.16.까지 : 공시 시행 및 송달효력 발생
* (효력)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효력 발생
나. 2016.11.17. ~ 11.21. : 상반기 공시송달 채권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 (압류) 송달 효력 확보 후 압류 시행(시효중단 및 채권회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