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수도권본부]공시송달 북부 제 2016-03호 공고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자(권혁창)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 지로고지서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미송달(‘16.05.27,‘16.06.09.)되어, 교부송달을 2회 시행(‘16.06.30,‘16.07.28.)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변상금이 미납되어 국유재산관리에 차질을 빚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붙임 참조
나. 공시송달 일정
1) 2016.08.31.까지 : 공시 시행 및 송달효력 발생
* (효력)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효력 발생
2) 2016.09.01. ~ 09.13. : 상반기 공시송달 채권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 (압류) 송달효력 확보 후 압류 시행(시효중단 및 채권회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