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6년 KR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및「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준정부 공공기관입니다. 우리공단 업무 전반에 걸친 소송 및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역량 있는 법률고문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0명(비상근)
○ 위촉기간 : 2년(소송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가능)
2. 지원자격
○ (지원요건)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판사ㆍ검사 경력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나.「변호사법」제40조,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3. 접수기간 : ‘16. 6. 20(월) 09:00 ∼ 6. 29(수) 18:00, 8일간(토, 일 제외)
4. 접수방법 : 이메일(E-mail) 21cfresh@kr.or.kr
* 문의전화 : 042-607-3175, 042-607-3176
5. 제출서류 등 상세사항 : 첨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