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직류고속도차단기 잠정표준규격 등 3건 개정(안) 의견수렴
김포경전철용“직류고속도차단기 표준규격 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철도용품표준규격 관리지침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서 개정(안)을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단 설계기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용품 공단 잠정표준규격(KRSA-T) 개정(안) 3건
- 표준규격 제정(안)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공지기간 : 2016.05.09.~2016.05.20.(2주간)
○ 의견 주실곳 : 철도공단 설계기준처 차장 박재윤
e-mail : jolposla@kr.or.kr
☎ 전화 042-607-4783, FAX 042-607-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