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용품표준규격관리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철도용품표준규격관리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5202)철도용품 표준규격관리지침
2. 제?개정 이유
○“공단 감사업무 추진계획”에 따라“미규격 자재 표준규격화”시행중
* 감사실-282호(‘16.01.27)
○ 미규격 자재의 표준규격화 수요조사 등 시기 명시, 제정유도 등
선재적, 주도적 표준규격 관리 업무 필요
○ 표준규격의 주기적 “확인”에 대한 용어정의 및 절차 등 상위지침과 다름
※ 관련지침 :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15-680호,‘15.9.11 개정)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표준규격화 및 제?개정 등 수요조사 시기 명시(년초)(지침 제14조 제5항 추가)
나. 개정 및 확인 절차, 심사 생략조건 명확화(지침 제 15조 제1항)
- 확인 및 폐지시 경우 단순자구 수정 등의 경우 심사위원회 생략
→ 개정 및 확인시 단순 기능 추가 또는 자구수정 등 경미한 경우 위원회 생략
※ 국토부 지침의 규정 내용 준용
다. 3년마다 효력을 확인, 확인시점 3년 도래일 전후 2개월 이내
→ 제?개정, 확인 후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 분야별로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기간내의 규격을 통합 시행(지침 제19조 제1항)
※ 확인의 정의 수정, 확인 시기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통합 시행
라. “표준규격서” 및 “표준규격”혼용 사용중인 용어를 “표준규격”으로 통일
※ 국토부의 시행지침에서는 “표준규격서”용어 사용하지 않음
※ 개정(안) 전?후 비교표, 개정(안) 전문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기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607-4784
○ 팩스 : 042-607-3449
○ 이메일 : Lhw312@kr.or.kr
○ 주소 : (우)3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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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 설계기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