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진접선 복선전철 당고개~진접간 전철전력설비 실시설계" 용역에 한정하는 PQ기준 변경 의견수렴
1. 기준명칭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중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
2. 한정변경이유 : 설계용역의 대상공사의 전차선로가 DC1.5kV 방식으로 현행기준 적용시 유사분야로 적용되어 80%로 인정되므로 불합리 함에 따라 동일분야로 100%를 적용하기 위하여 의견수렴.
3. 한정변경내용 : 붙임 게시문 참고
4. 의견제출 : 이 한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6일(수) 10:00까지 의견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지원실 계약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은 KR전자조달시스템 메세지보내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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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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