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희철 조회수8503 제목제3기 기술자문설계심의 분과위원(변경_15.11.17) 공지 - 제3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중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위원의 해촉)에 의거 자격을 상실한 다음위원에 대하여 해촉함에 따른 변경 공고 - (대상자) 철도계획 분과 이선길 위원(임명 당시의 공기업에서 퇴사하여 민간기업으로 이직) 전철전력 분과 최종길 위원(사망) 첨부파일 제3기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 명단('15.11.17 변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