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일권 조회수12854 제목벌점부과 업체 조회 안내 공단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여 품질·안전 등 부실을 야기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①항 및 제③항 등 관련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조회시스템에 게재되어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벌점업체 공개 조회 시스템> * 건설산업정보시스템 (https://www.kiscon.net) - 건설공사 벌점 조회 시스템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