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통신용품 '선로변 통합인터페이스 통신설비' 공단잠정표준규격 제정(안) 공지
한국철도시설공단(설계기준처)에서는“선로변 통합 인터페이스 통신설비 잠정표준규격 제정(안)에 대하여, 철도용품표준규격 관리지침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서 제정(안)을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단 설계기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용품 공단 잠정표준규격 제정(안) 1건
- 제?개정(안) 규격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현행 표준규격서 : 공단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게시
○ 공지기간 : 2015.09.30~2015.10.13(2주간)
○ 의견 주실곳 : 철도공단 설계기준처 차장 황순길
e-mail : hsk@kr.or.kr
☎ 전화 042-607-4793, FAX 042-607-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