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신호용품 터널경보장치 공단표준규격(KRSA) 제정(안) 등 2건 공지
한국철도시설공단(설계기준처)에서는 신호용품 “터널경보장치 공단 표준규격(KRSA) 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관리지침 제15조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서 제정(안)을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단 설계기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제정(안) 2건
- 제정(안) 규격서 : 별첨
- 제정(안) 의견서(서식) : 별첨
○ 공지기간 : 2015. 9. 25 ~ 2015. 10. 9(2주간 이상)
○ 의견 주실곳 : 철도공단 설계기준처 차장 빙군섭
☎ 전화 042-607-4794, FAX 042-607-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