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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이승엽
  • 조회수9018

제목1사 1공구 제도개선 안내

공단은 2009년부터 운용하던 동시입찰 공고 중복낙찰 금지제도(1사 1공구 제도)를 2014년 11월 7일 입찰공고하는 공사 및 용역부터 아래와 같이 제도를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공사 : 1사 1공구 제도 전면 폐지 - 기술용역 : 입찰제한 폐지(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제한 포함)            단, 동시입찰공고 시 중복낙찰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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