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동강령 위반행위 익명신고제 도입안
□ 도입 배경
○ 2013년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인사업무, 예산집행(업추비),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부패 직·간접 경험 발생
○ 공단 내부 윤리경영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창구를 운영 중에 있으나, 2013년에 신고가 없음
○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익명신고제 도입 추진
□ 행동강령 위반행위 익명신고창구 도입 방안
<감사실에서 운영 중인 부패행위신고센터와 통합 운영>
○ 사 유
- 감사실에서 운영 중인 부패행위신고센터는 외부기관((주)레드휘슬)에 위탁하여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됨
- 행동강령 위반 익명신고시스템을 별도 도입에 따른 비용과 개선기간이 발생하지 않음
○ 운영방법
- 신고센터 접속은 감사실로 일원화 하고, 부패신고를 제외한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감사실에서
경영성과처로 이첩
-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및 조치는 경영성과처에서 추진
○ 조치사항
- 레드휘슬 안내문 변경
- 라니스 메인화면에 행동강령신고센터 연결배너 추가 및 공문· 라니스 팝업을 통한 홍보 (정보관리처 협조)
※ 안내문 및 홍보문구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