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토지보상에서 이의제기성 및 공개성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개선
1. 추진배경
▪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결과 토지보상분야 청렴도 전년도 대비
0.18점 하락 (8.24점→8.06점)
▪ 2012년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8.22점 전년대비 0.59점 하락
(8.81→8.22)
2. 현황 및 문제점
□ 업무처리 공개성 및 수용성 관련 제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에 의거 토지보상과 관련한
이의가 있을시 민원 제기
□ 토지보상절차 및 문제점
○ 사업시행자가 평가의뢰하여 보상금액을 대상자에게 통보
-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여 일방적 통보
○ 문제점
- 보상관련 법률들이 다양하고 이해가 어려워 대부분의 보상대상자가 보상가액, 보상의 기준, 종류 등에 대하여
불만이 있고
- 불만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만이 팽배해 가는 실정임
3. 제도개선 추진내용
가. 손실보상협의요청 공문시행시 설명자료 첨부 발송
○ 토지, 지장물, 구분지상권 등 손실보상협의요청 47회 시행
나. 손실보상 관련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안내판 부착 게시
○ 호남본부 청렴고객지원실, 정읍사무소, 용지보상사무소
(군산, 광주, 익산)에 부착
-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고 불만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임.
4. 효과
□ 민원인(보상대상자)에 대한 불만 해소 및 이해도 향상
○ 보상대상자가 쉽고 간편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여 보상
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로 공단 이미지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