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강원본부 용지조기보상 청구 제도를 통한 민원 최소화 방안 시행(제도 개선)
Ⅰ. 목 적
○ 사업실시계획승인 후 보상 단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소유자의 조속한 보상요구 민원 증가 추세
○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유자의 조기보상 요청 시 행정소요일을 단축하여 우선 보상 추진
※ 토지보상법 절차에 의한 보상업무 추진 시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4개월 14일 이상 경과(약 2개월 단축)되어야
손실보상을 착수할 수 있음
Ⅱ. 내 용
○ 개선 전 보상흐름도(붙임참조)
※ 보상흐름도에 따라 보상진행
○ 개선 후 보상흐름도(붙임참조)
※ 보상계획열람공고, 보상협의회, 감정평가사소유자 추천 생략
Ⅲ. 추진실적(활동)
○ 사업실시계획 승인 후 지적분할측량 협조요청 및 지장물조사 입회 안내 문서발송 시 조기보상청구 안내문 발송
○ 지장물조사시 현장에서 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조기보상청구제도 설명
○ 사업공청회 및 보상설명회 등에서 조기보상청구제도 홍보
Ⅳ. 파급효과(성과)
○ 감정평가시 가격시점이 빨라짐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적기집행(이주민 조기 생활정착 지원)
○ 공기지연 방지 및 민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공단 신뢰도 제고)
Ⅴ. 추진 근거
용지조기보상 청구 제도를 통한 민원 최소화 방안(안)
2013.10.11시설/지원처-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