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 개정 사유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관예우 관행 근절 조항 신설 등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퇴직임직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조항 신설(제13조의1, 제53조)
○ 고위직 청렴 강화(제35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7조)
○ 알선·청탁의 이익 범주 확대(제13조)
○ 금품 등 제공 금지 대상에 임직원 추가하여 강화(제18조)
○ 골프금지 대상에 직무관련임직원 및 관련 공무원 추가(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