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지연 조회수4211 제목청렴 옴부즈만 신규위원 위촉 구분 부패방지활동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구성) 제2항에 따라 청렴옴부즈만 신규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청렴옴부즈만 신규 위촉(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