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옥경 조회수3243 제목기획재무본부 청렴교육(공익신고 관련) 시행 구분 부패방지활동 ▷ 교 육 명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1.5H) ▷ 교육목적 : 공익신고가 왜 필요하며, 공익신고란 무엇인지, 그리고 공익신고자를 왜 보호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공익신고 절차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하여 전파하고자 함. ▷ 일시장소 : ‘16.10.26(수), 9:30 ~ 11:00 (90분) / 21층 상황실 ▷ 참 석 자 : 기획재무본부 임직원 78명 첨부파일 청렴교육+시행+결과+보고(10.26)-결재용.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