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미 조회수3587 제목공단, 상주협력사 청렴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 체결 구분 부패방지활동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16.9.28)에 따라 우리본부 및 상주협력사가 청렴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의 효과적 실천 및 청렴의식을 함양하고자 함 첨부파일 공단·상주협력사 협의체 구성을 통한 _반부패·청렴활동 추진계획(안).hwp 2016년 하반기 윤리실천단 실행위원회 및 청렴교육 결과보고.hwp